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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믿었는데…” 법 몰라 낭패 볼 뻔

2023.08.21 조회수 397회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속’
정작 자신의 일 되자 ‘당황’
친척 말만 믿고 맡겼다가
한 푼도 못 받을 뻔 ‘낭패’

“친척 믿었는데…” 법 몰라 낭패 볼 뻔

 

 

“○○아 오랜만이다. 나 삼촌인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별다른 재산은 없고 카드빚과 대출채무뿐이니까 서류만 넘겨주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외삼촌의 전화를 받았다. 외삼촌은 A씨에게 “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달라고 했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외가 친척과 교류 없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다. 외삼촌과도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10년이 넘었다.

 

A씨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속’이 자기 일이 되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친척들이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인감증명서를 떼줬다. 회사 적응도 쉽지 않은 와중에 일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아버지도 옛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상속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좀 이상했다. 사실상 ‘남’에게 각종 서류를 아무 검토 없이 준다는 게 찝찝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 금액이 큰 거래에 필요하다고 얼핏 들은 기억도 났다.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상속 분야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고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정부24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외할아버지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다. A씨와 그의 아버지 몫 상속분만 2억원이었다.

 

A씨는 외삼촌에게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삼촌은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부양도 우리가 전담했다”며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하자고 했다. A씨는 합의에 실패한 후 외삼촌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 부자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대습상속 제도 때문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을 대신해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A씨 사례에서 사망한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A씨 어머니 몫이었지만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A씨와 A씨 아버지가 각각 자녀(직계비속), 남편(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법정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A씨는 믿었던 친척에게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던 셈이다.

 

신은정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상속 경쟁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법률에 밝지 않은 연소한 상속권자들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만일 인감, 위임장 등 주요 서증을 넘긴다면 나중에 자기 몫의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되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2684?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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