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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2023.05.16 조회수 845회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권 침해와 같은 상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빼앗긴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인은 정해져 있다.

 

상속권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속 재산을 빼앗긴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만이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친척 또는 채권 관계로 상속재산 문제가 얽혀있다고 해도

 

상속대상자가 아니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인 상속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권리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상속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란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본인이 상속인임에도

 

상속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당 소송이 많이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제척기한을 놓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 당했다면

 

서둘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해 제척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고 잃어버린 상속권을 되찾아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상속권이 있음과 자신의 상속권이 피고로부터 침해 당한 사실,

 

상속인이 피해를 본 점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의 변론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주장 및 변론에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상대에게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찌보면 상속재산을 다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분쟁의 정도가 깊어 법률지식과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만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고 전했다.

 

더불어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혔다.

 

[기사출처]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51315513011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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