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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전거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2023.05.16 조회수 984회

 


자전거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음주 라이더’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범칙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해당 행위가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미약한 처벌 규정과 시민들의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범칙금 수준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나 보행자와 추돌한 사고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는 만큼, 자칫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전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미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에게 법적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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