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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가족의 재산과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2023.04.21 조회수 684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자, 자녀, 요양사 등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는 가족과 지인에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본인 혹은 법률대리인만이 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신상에 위협이 생길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성인임에도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정상적인 판단 결여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기치매와 같이 성년후견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수준의 정신적 제약인 경우라면

 

성년후견인 보다 권한 범위가 좁은 한정후견인을 고려해야 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신상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결정하거나 주거공간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일,

 

복지급여 신청 및 수령과 관리하는 일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상속과 관련된 사안은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에게 단독으로 모든 권한을 맡길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이다.

 

법원은 정신감정서를 기준으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에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

 

현황설명서, 청구인과 후견인의 관계 소명자료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반대한다면

 

심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최종 심판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성년후견인은 신청부터 법원의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개인마다 기간은 서류준비 기간, 다른 가족들의 이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이수학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지 않아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하거나,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준비까지 혼자 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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