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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혼외자 상속에 분쟁이 있다면

2023.03.16 조회수 854회

‘혼외자’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혼외자는 친생모와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전혀 없는 친부의 법률적 아내의 친자녀로 출생 신고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혼외자는 잘못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 다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소를 제기 당하는 등의 분쟁을 겪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혼외자녀상속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관계 대상인 양측 중 일방이 소를 먼저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일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단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양 측 모두 부재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친생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상대방과의 유전자검사 결과이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하고 없다면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로 인해 한쪽이 유전자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까지도 내려 질 수 있는데,

 

이미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

 

이처럼 친생자소송을 통하여 올바른 상속권을 되찾지 않는다면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없다거나 반대로 원치 않는 빚을 물려 받는 불상사가

 

벌어 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친자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일상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크고 작은 분쟁을 낳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이 발생하기 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는 간단한 과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송의 첫 단계인 소장 작성과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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