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률소식] 공들여 만든 눈사람 납치 절도죄 성립할까?

2022.12.29 조회수 836회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카페 점장이 애써 올라프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가 안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카페 점장은 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드는데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눈사람에 있는 눈과 코도 직접 마트에서 사온 당근과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 재밌는 주제에 대해 법적으로 한 번 풀어 보려 합니다.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훔치거나 파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42장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이러한데 눈사람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사람의 재물이라 할 수 없는 자연에 해당이 되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시 목적으로 눈사람을 만든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지금 카페 점장의 경우는 눈사람에 들어가는 재료에도 직접 사비를 들여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장식품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손하였을 때 재물손괴죄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마땅히 피해에 대한 복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구상해 오면서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신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저희 테헤란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느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