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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2020.06.04 조회수 1395회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실력있는 변호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밝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14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단독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가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의2 에 따라,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이수학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오랜시간 쌓아온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어려운 고민 끝에 연락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하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의뢰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서울, 인천, 수도권을 포함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별 1:1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출처-더리더(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26103178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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