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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2022.10.27 조회수 909회

 

최근 길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제범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부정한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해야 한다. 또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기죄는 초기 대응, 성립 요건에 따라 사기죄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한 합의에 이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사기 사건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 합의서, 탄원서, 주변인 진술서 등 필수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범죄는 가볍게 여기다 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전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실형 선고율이 높아진 만큼 내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 없이는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대처가 미비하다면 나에게 떨어진 형사 처벌이 기록으로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억울하다고 피력하기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증거 제출, 진술에 신중해야 한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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