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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하면 사라질까"

2022.06.24 조회수 2329회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운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따른 찬반 논의 또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다.

위 과제는 무고, 사기, 위증과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무고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법정형은 최고형은 높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돼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전에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나아가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후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못지 않게 중한 범죄이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다만, 성범죄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 사건 자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고의나 목적성 또한 성범죄 조사 중 드러난 증거나 관련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622144005740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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