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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카촬죄 혐의, 초범이라 해도 잘못 대응하면 실형산다

2022.04.28 조회수 3123회

 

 

 

첨단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촬영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관련 범죄는 예전과 비교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핸드폰 촬영이었지만, 현재의 불법촬영은 상상치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육안으로 몰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본인은 그냥 간단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아주 큰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몰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법안은 최근에 개정이 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에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 행위 등에 가담하게 된다면 역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몰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결을 내리는 기준과 범죄 성립 요건이 과거보다 넓어졌다.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신체노출도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하다. 사법부에서도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자 한다”며, “몰카 처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된 규정에 따른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4281130019206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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