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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가상화폐, 잘못하다 유사수신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2021.05.12 조회수 964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가상화폐, 잘못하다 유사수신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상화폐 관련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단기간 안에

이용자들이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최고조에 달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성공만 한다면 단기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만큼 그 관심도가 높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휘말려 올바르지 못 한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유사수신행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의거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전을 조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만일 위를 어겨 처벌이 내려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적법하지 못 한 광고 역시

문제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으로서,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 특히 2030세대의 젊은 계층까지도

깊이 침투해있는 만큼 관련 범법 행위로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수 역시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며,

“단순히 거래소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매매, 매수하는 행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이득을 취하려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 사례가 많기에

실제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선처 난이도가 무척 낮으며

선고되는 형량 또한 여느 범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라며,

“죄질이 나쁘며, 특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인 만큼 쉽게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만

비교적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학 변호사는 100인 규모 중견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최적의 전략을 통한 법률 서비스, 전담 팀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길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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