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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만반의 준비 필요"

2021.04.15 조회수 1465회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만반의 준비 필요"

 

 

 

 

최근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일이 발생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명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건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단속 외에도 사회 여러 방면에서

공무원들이 곤란한 일에 처하는 이들이

이전에 비해 다수 발발하고 있기에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위 사건처럼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부터 시작해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

그 이상의 위험천만한 사건들의 발생률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며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처벌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 판례를 보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높은 확률로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며,

“심각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는 사건이기에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변호 경험 및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수학 변호사는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강력범죄 등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사건 전담 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변호 전략 수립 및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길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와 카페,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 [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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