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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당 인증샷에 ‘얼굴이 찍힌 나’, 초상권 침해일까

2020.12.23 조회수 1945회

누구나 알고 있는 ‘초상권 침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일까?”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허락없이 찍는 것을 ‘초상권 침해’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 상황은 바로, 사진의 주 대상이 찍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사례로, “직장인 김모(27)씨와 이모(27)씨가 A식당을 방문하였다.”

이 둘은 친한 직장동료 사이로,

야근을 끝내고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A식당을 방문한 것이었다.

평소, 김모(27)씨와 이모(27)씨는 SNS를 활발히 즐기는 타입으로,

그날도 평소와 같이 몇 장의 ‘인증샷’을 찍었다.

이어 김모(27)씨와 이모(27)씨는 A식당에서 찍은 인증샷을 바로 SNS에 올렸고,

몇시간 후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은 자신들이 찍은 인증샷에 한 커플이 찍혀 있던 것으로,

이 사진을 커플이 직접 발견하여 자신들의 찍힌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 커플 역시 SNS를 활발히 하는 타입으로, SNS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모(27)씨와 이모(27)씨는 이에 불응하며,

“절대 삭제할 수 없다. 당신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내가 중심이 된 사진이니 그쪽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였다.

이런 답변에 커플은 다시, “어찌되었건 나와 여자친구의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어떻게 사진이
본인들이 중심이라고 지우지 않을 수 있죠? 말이 되나요? 이거 엄연한 초상권 침해 같은데요?”라
고 답변을 하였다. 또 “만약, 지우지 않으면 해당 SNS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대
로 하겠다.”라는 추가 내용까지 보냈다.

커플이 보낸 답변을 본 김모(27)씨와 이모(27씨)는 억울해 하면서도,

법적으로 나간다는 말을 보고 겁이 났는지, SNS에 게재된 사진을 바로 지운 후,

커플에게 “사진 지웠습니다.”란 내용의 답변을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본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는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10년 이상 저작권 등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해 온 윤웅채 변리사는

“아무리 자신의 중심 사진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분이 명확히 될 만큼,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무단으로 올렸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사건은 단순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브이로그 촬영 시에도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영상을 찍을 때 주변사람들의 동의없이 촬영을 진행하여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는 것도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유튜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이들에게 유의를 당부하였다.

초상권 침해는 가벼운 죄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대상이나 사건상황에 따라 무거운 죄로 바뀔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죄’가 아니다.

혹여나, 자신이 ‘초상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호일보, KIHOILBO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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