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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중요성

2020.05.18 조회수 1346회

[언론보도] 상표등록의 중요성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4월 13일 e스포츠 게임단  에스케이텔레콤씨에스티원(SKT T1)이 소속 유명 프로게이머인 이상혁 선수의

아이디 페이커(Faker)를 상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고업, 의류 등 12개의 상품 분류에 각각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무사히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활발한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마이클 조던은 2014년에 나이키로부터  ‘조던 브랜드’의 로열티로 1억달러(1128억원)을 받은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처럼 SKT T1은 이상혁 선수의  브랜드 파워를 통하여 수백,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변리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적재산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상표(브랜드)라고 대답할 변리사가 적지 않을 것이다.

 

기술기업임을 천명하고, 특정 기술을 끝없이 연구하여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사의 핵심 브랜드를 권리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 또한 도처에 많다.  이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다. 

펭수, 보겸 또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있어서 상표등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자칫 상표분쟁에 휘말릴 때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브랜드 ‘간판’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 

명성과 신용이 쌓인 상표(브랜드)가 없어지면  브랜드 가치를 쌓아 올리기 위한 엄청난 액수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중요하다.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는 “사업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영역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변수를 미리 없애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권한다” 고 덧붙였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 수원, 안양, 오산, 광주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진안 등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국제 특허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리서치 페이퍼 

 

관련링크 : 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27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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