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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보복 위험도 함께 대처해야”

2020.10.26 조회수 1385회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족 간 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사유는 대부분 4-50대 중년 남성이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나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 사례가 급증하였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케이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우 뒤쳐져 있다. 이는 공권력을 통해 가정 내 폭력이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50% 가량이 최초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6년 이상이 걸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어떠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가족 간 단순한 ‘다툼’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화해를 종용하는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보복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도 사회적 인식에 굴복해버리거나,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이혼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수학 이혼변호사의 말이다. 실제로 이혼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들이 ‘배우자가 얼마나 무섭고 용의주도한 사람이며, 그리고 본인이 당한 폭행에 어떤 이유가 있음’을 오히려 변호사에게 설득하기도 한다.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든 폭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설령 언어, 정서적 폭력만이 있었다 해도 그러한 행위는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가족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폭행 역시도 없다.” 라고 강조했다.

 

다만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 해도 추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처벌 및 이혼소송 절차에 우선해야 한다. 물론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센터 및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한 멍자국이나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병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상해 경위를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당장 병원에 가지 못했다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반성문을 서면이나 카톡 메시지로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머무를 곳이 없어 이혼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수학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요구하면, 가정법원 및 여성보호쉼터 등 시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요청하고, 폭행 및 상해죄 등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수학 대표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번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BIG5 로펌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친족 간 성범죄 등 많은 가정 관련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종합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사건 의뢰인에게 가사소송은 물론 민, 형사 관련 분야별로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한 법률 조력자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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