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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합의 시 손해 최대한 줄이는 ‘비결’

2020.10.14 조회수 915회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합의 시 손해 최대한 줄이는 ‘비결’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9,60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수 3,349명, 부상자 3,349명으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추세를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사고발생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년대비 4.2% 증가한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관련한 법적근거 및 기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 역시 주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과실에 대한 부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통하는 보험사의 금액 산정기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할 수 없이 합의를 했지만 영 찜찜하고 손해 보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책정이나, 보험금 합의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명백한 기준과 근거를 원하는 똑똑한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팀 김창인 교통사고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 기준점을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합의금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곧 법률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창인 변호사는 과거와는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합의 대행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날로 늘고 있다고 귀띔한다.

 

김창인 교통사고 변호사는 “보험사는 단순히 그동안 발생해 온 교통사고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기반으로 근거 없는 기준을 만들어 상한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엄연한 손해배상의 개념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지급기준은 반드시 그동안의 교통사고 판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 합의금의 상한선은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며,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교통사고 보험 합의의 경우 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한 법적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이라고 조언한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김창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사고 보험 합의 대행부터 민사, 형사, 가사 및 지식재산권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별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전문 실무진을 통해 1차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 종결까지 의뢰인 전담 책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관련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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