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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금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

2020.10.12 조회수 2379회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며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는

‘얼만큼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느냐’이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든 세금은 민감한 문제니까.

혹은 세무조사 안나오게끔 만들어 달라는 문의를 받기도 한다.

이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참 곤란하다. 

 

절세를 한다는 것은 절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마찬가지다.

세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줄여줘야 하는데,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은 합법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야 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현재 갖춰진 국세청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책 없이 탈세할 수는 없다.

국세청 데이터에는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

차를 샀다면 얼마에 샀는지 등등의 자료가 모두 들어 있다.

당연히 상가나 아파트라도 구입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들어간다.

 

국세청 시스템이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소득을 누락하면 언젠가는 크게 화를 입게 된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걸리면 그 때 세금 내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세금 1억원 아끼려고 눈치보다가

나중에 2억 원에서 3억원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상당한데,

세금에 과태료에 몇 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지출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세금 때문에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와의 상담을 거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무작정 세금을 줄여달라기 보다는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조언을 구하길 권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의견에 경청해 보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세무사 입장에서는 훨씬 해결하기 힘들지만 보람 있게 만든다.

무턱대고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 세무사에게 쉬운 일은 없다.

세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세금에 대한 의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것이 좋다.’ 고 밝혔다.

 

세무사 사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낼 만큼 내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세무사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적절히 조절해주는 조세전문가다.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권한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사업자에 맞는 절세 전략을 컨설팅 하는 것뿐 아니라,

법률그룹 테헤란으로부터 법률 조력,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등기/상표/소송 등의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법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서포트 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출처_ 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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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200810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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