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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2020.07.28 조회수 954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

실제로 우리는 이 배달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문을 하기 전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리뷰'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 '배달앱 리뷰 조작'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를 조작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뷰 조작'만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100건에 60만원 정도로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리뷰로만 봤을 때는 칭찬이 자자했던 가게였지만,

정작 내가 시켜 먹으니 맛이 별로였던 '그 곳'.

어쩌면 내 입맛이 까다로웠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리뷰 자체가 '거짓',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조작 업체가 음식점들을 상대로 리뷰 장사를 해왔던 것인데요.

리뷰를 조작하는데 동원되었던 것은 모두 실제 사람이었는데,

업체에 고용되었던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일이 이를 수작업으로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나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조작 업체 측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리뷰 대행을 맡겼던 식당 사장님 및 조작 참여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모두 처벌될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배달앱 회사입니다.

이들이 조작된 리뷰로 소비자를 속여왔을 뿐만 아니라,

리뷰의 신뢰도를 깎음으로 인해 플랫폼 회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총 3가지 였습니다.

 

 

 

 

 

1)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배달앱에 허위정보(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작성한 가짜 리뷰)를 입력해

이들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 광고 대행을 목적으로 하여

불법적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 역시도 본 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대법원의 비슷한 판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2)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리뷰를 조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 및 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되며

이 역시도 배달앱 회사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였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그 배달앱 회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에

죄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3) 표시 광고법 위반 성립

이 법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

또는 잘못 알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은 제3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책임자 역시도 광범이 해

리뷰조작을 한 업체와 이를 맡겼던 식당의 사장 및

지시에 따라 리뷰작성을 했던 알바생까지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저마다가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 기능분담을 했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지라도

관련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리뷰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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