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혹행위'

2020.07.07 조회수 810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혹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22)의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이며,

이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차례 전 감독과 팀닥터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왔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끊임없이 도와달라며 신고를 해왔지만 아무도 최 선수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여론은 수년간 이어져왔던 가혹행위 끝에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의 비극에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한 사람이 스스로가 세상을 떠나도록 한 만큼,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 선수가 남겼던 녹취록과 훈련일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 증거자료가 셀 수 없이 밝혀지자

"반드시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왔던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가 세상을 등진 최 선수 사건,

폭행 가담자였던 감독 및 팀 닥터 등에게 형법상 살인죄와 폭행치사죄 등

죽음에 관한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려울 것"이라며,

"폭행행위와 피해자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 선수의 죽음에 대한 가해자들 책임 인정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했습니다.

 

이어서 "살인 등이 아닌 단순한 폭행 또는 협박 및 상해, 강요죄 등으로 다스려질 것"이라며,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 장기간동안 발생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처벌은 실형선고를 예상한다"고 자문했습니다.

 

 


 

 

형법상 감독 및 팀 닥터의 가혹행위와 최 선수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라면 이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정도만 증명되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는 군 복무 중에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했던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판례를 보면 이번 최 선수 사건과도 비슷한 점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1)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군대 사회에서는

상급자의 폭행의 의미가 일반적인 폭행과 크게 다르다.

2) 피해자는 가혹행위의 상황이 계속되서 이어져오며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3) 피해자가 '가해자가 너무 괴롭힌다'는 취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4) 피해자에게 이외에 다른 자살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480]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