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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경남 고성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건'

2020.06.19 조회수 1284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경남 고성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경남 고성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및 '인천 동급생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이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폭행을 가하고

'하트'를 그리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해자들은 당시 재판에서 이는 "화해의 의미"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 어디서도 화해의 의미라 볼 수 없다며

이를 '굴욕, 항복 등의 의미로 조롱"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급실실에서 벌어졌던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학교 밖에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결국 집단폭행으로 번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 피해자는 4명의 가해자와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영으로 저 앞에 있는 섬까지 갔다 오면

살려주겠다며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며

하지도 못하는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바위에 하트를 그리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며 이야기 했고

피해자는 하트를 그렸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 폭행을 당하다 호흡곤란의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단폭행 학교폭력을 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들은 위축된 피해자를 향해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협박을 하며 입막음 하려 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2년 넘도록 세 번 정도의 사과의 기회가 있었지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 가해 학부모 측 역시도 책임을 줄이려 하는데 급급해 하고,

심지어 한 명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재판이 진행될 때조차도 반성의 기미없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괴로운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사건은 '보호처분'으로도 그칠 수 있었지만,

가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가해자 중 두 명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이제 그들은 평생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위 선고에 대해 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지,

선고된 형량의 이유와 나머지 가해자 두 명에 대한 판결문이 빠진 이유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먼저 집행유예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 함은 '상해'가 아닌 '폭행'이라 하여,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 당시에 입은 상처가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하지 않았고

어린 고등학생이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자문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형량이 다소 가벼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례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미성년 가해자일 때 단 한 번의 폭행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자문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가해자 두 명에 대한 판결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목격자'로 분류됐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두 가해자 학생도 공범으로 같이 고소당하긴 했지만,

이후 혐의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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