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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상속변호사, “부양의무 져버린 상속인, 결격사유 아닌 기여분으로 접근해야”

2020.06.10 조회수 1865회

민경선 상속변호사, “부양의무 져버린 상속인, 결격사유 아닌 기여분으로 접근해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 잠잠해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상속 논란’이다.

 

최근 상속으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는 것은 일명 ‘구하라법’이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의 이름으로 얼마 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발의한 법안이다.

 

 

구하라씨의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하여 20여 년 가까이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나 구씨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주장했다.

 

구씨의 친어머니 측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는 이에 반발하여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자녀의 성장에 도움을 준 아버지 기여분을 우선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다른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개정안인 ‘구하라법’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또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생전에 피상속인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분 산정 시에 그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 등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부양 및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부양의무나 정도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에 관한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상속결격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부양을 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전에 피상속인을 도와 재산을 유지 및 증식시킨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기여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민경선 상속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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