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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주식회사설립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비용 절약 '지름길'

2020.06.08 조회수 2504회

주식회사설립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비용 절약 ‘지름길’

 

 

 

[메트로신문]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확장해야할 때가 온다.

기회를 만나 매출이 급상승해서 사업장을 넓히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경우가 그렇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확장의 기회가 오면 법인설립을 생각하게 된다.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설립 중에서도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는 투자를 통한 자본금 확보 및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주어 개인사업자보다 투자 받을 확률이 높다.

이 외에도 법인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자본금 제한도 사라지고 법인설립이 간소화되면서 1인 법인설립, 셀프법인설립도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난 2월에는 10년 중 최다 법인 설립을 기록한 바 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설립을 통해 '미래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덩달아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위험 속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각종 스타트업 기업 투자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와 각 지자체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도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한 적극적 협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설립을 원하는 대표들이 앞 다투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가 없이 혼자서 준비하는 경우, 법인설립 이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식회사설립 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낭비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는

"주식회사설립 시 투자를 병행할 경우 전반적인 법인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투자계약서 자문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법인설립을 하면 오히려 문제 발생률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출처_ 메트로 신문

 

해당기사 바로가기_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7225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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