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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전주·부산 연쇄살인 최신종 사건'

2020.06.08 조회수 1747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전주·부산 연쇄살인 최신종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전주·부산 연쇄살인 최신종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현재로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 볼 수 있기도 한 본 사건은

여성 두 명을 연쇄살인했다는 혐의로 연쇄살인범 최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씨는 살인을 범한 것도 모자라서 피해여성과

내연 관계였다며 주장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최씨의 주장을 보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보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게 아닌가 하며

기존의 살인죄보다 강도살인죄로 더욱이 중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도살인죄'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죄는 최대로 감경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강도살인죄는 감경 전략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아무리 내연관계였다 주장해도 강도살인죄 적용은 피할 수 없다"며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낸다 할지라도

최씨가 피해자의 금팔찌와 통장 내 돈을 이체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법률 자문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최씨가 한 행동이 강도살인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점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씨는 피해여성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주장말고도

"돈 몇 백 만원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돈의 액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피해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더욱이 많아 피해금액만으로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주장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도살인죄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나 재산상 이익 크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몇 백 만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라 해도 강탈 목적이 확인되면

강도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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