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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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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실형선고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21.12.07 조회수 7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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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좀 나이차가 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확실히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식 자체도 음주운전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요즘은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다가, 20~30대는 음주 자체를 잘 하지 않는 편이죠. 

 


 

신문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라 부르는 80년대 후반~90년 대생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으면 거절하는 편이고요.

 

 

어쩌면 이런 세대 차이가 음주운전자의 숫자를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법률' 역시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변호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끼친 걸까요?

 

 

최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음주운전자가 감소한 데에는 ‘이 법'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로 ‘윤창호 법'인데요.

 

 

윤창호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음주운전실형선고 비율은 어떻게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혹시 ‘윤창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붙인 법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이죠.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에요.

 

 

해당 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었어요.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바뀌었죠. 

 

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됐어요. 즉, 제1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것이에요.


 

제2윤창호법을 살펴볼까요?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춘 개정법이에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였는데,

개정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으로 하향됐죠. ‘딱 한 잔’이라도 했다면 거의 반드시 걸릴 수치인 것이죠. 



사고는 감소, 징역형 선고 비율은 증가

 

그렇다면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9년 10월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7.2%가 감소했다고 해요.

 

 

2013년 26,589건에서 2018년 19,381건으로 감소한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으로, 부상자는 47,711명에서 32,95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사망자 숫자는 반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법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꽤 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는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음주운전실형선고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2013년 33.8%에서 2018년 69.1%에서 크게 증가했죠.

 

 

특히, 2019년 상반기에는 음주운전 사범의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음주운전실형선고를 받은 비중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종합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반비례하여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및 피해자 숫자는 대폭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잘 만든 법은 사회를 바꾼다

 

저는 윤창호법을 보면 ‘잘 만든 법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말이 떠올라요.

 

 

비록 故윤창호 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가 크게 변화한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법이 일상생활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답니다.

 

여러 포스터와 문구들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나'만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지인,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남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더욱 적어져서, 故윤창호 씨의 죽음 같은 비극적인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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