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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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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2020.06.08 조회수 2040회

 

# 내용증명이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송무에 휘말려 열띤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내용증명이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하여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부가 필요한데,
이는 3부 중 1부를 우체국이, 다른 1부를 발송인이, 나머지 1부를 수신인이 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문서가 언제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작성-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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