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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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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소송 해결방법

2020.06.08 조회수 1465회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지난 4년간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밝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건수가 2010년 5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244건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특허분쟁 등의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0년 79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32억7,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인데, 그에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에 그쳤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분쟁과 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특허를 방어수단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사례처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동안 국문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특허출원이 영어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국문 번역 시간이 불필요해져 출원 시간도 절약되고 해외 특허권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외 출원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활용할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해 출원일자를 일찍 확보해놓으면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할 때도 그 날짜에 출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지재권 관련 이슈를 놓치지 않고 접목시키는 등 체계적인 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한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국내 해외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 대해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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