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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2021.11.30 조회수 2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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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기엔 조금 먼 것 같고, 그렇다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또 돈이 아깝고.

이런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부러움을 느끼죠.

 

 

‘아, 요즘엔 저런 걸 타고 다니는구나!’ 그다지 비싸 보이지도 않고, 특히 언덕을 오를 때는 상당히 편해 보여서 저 역시 전동킥보드를 구입할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행자로서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부피도 큰 편이라 상당히 위협적인데,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일반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적고 인도가 넓을 땐 그나마 괜찮은데, 도로가 좁거나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괜히 눈살이 찌푸려지곤 하죠.

 

그런데 이런 전동킥보드는 음주 후에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오토바이에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죠? 오늘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과 사례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분, 판결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친 전동킥보드 보행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판결인데요. 아직은 1심이라 완전한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A씨는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5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달렸습니다. 이때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B씨(75세)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A씨는 B씨를 전동킥보드를 탄 채 들이받았고, B씨는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술에 취한 채 일반 킥보드나 자전거를 탄다고 음주운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음주운전과 동일한 경우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적용

 

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A씨는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곤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2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에서 0.03~0.08%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기존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더 엄격해졌고, 벌금 또한 기존 500~1000만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또한 매우 강해졌고요. 

다만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제2윤창호법에 의하면 법정 최저 벌금은 1000만원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한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전동킥보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그래서 재판부 역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앞으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 ​​


 

 

어쩌면 ‘오토바이도 아니고 스쿠터나 전기자전거에 비하면 그래도 안전한 편인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니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만취했으면 전동킥보드 대리기사도 불러야 하냐?’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동자전거는 차도 위에선 달릴 수 없고, 인도 위에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동 수단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결국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이 사실을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려면, 최대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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