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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일반교통방해죄 처벌과 성립요건 A to Z

2021.11.29 조회수 4404회

 

 


 

5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의 차량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을 보고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일곱시간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기적인 행동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함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결국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 가볍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막아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천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십 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결코 가볍게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다리의 육로 수로 등을 망가뜨린다거나 교량을 손괴시키거나 장애물 설치를 하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ㄴ씨는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골목길에 막무가내로 철근구조물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ㄴ씨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많은 주민이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한 골목길에 철근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참견이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혼자서 하는 법적대응 버거울 수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개인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까지 염두해 두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논리정연한 변론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준비해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점눈가에게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 조력을 구해보심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상황 분석과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할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각 사건에 대해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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