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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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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 소송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2025.12.17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징계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 많은 보호자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이미 결정된 일 아닌가요. 검색창에 학폭행정소송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심리도 그 연장선에 있겠죠.

 

혹시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학교폭력 처분은 통보 시점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 목차 ✓

 

 

 

1. 학폭행정소송이 필요한 순간과 법적 대응 시점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구조와 한계

3. 절차 위반과 조치 수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 행정소송 제기 기한의 의미

 

학폭행정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제기 기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권리구제를 위한 단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불변의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다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가능하다”는 글을 보게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죠.

 

이 점에서 망설임은 곧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학폭위 판단 구조의 한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 사실과 다른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처럼 엄격한 증거법칙이나 반대신문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죠.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맥락, 당사자 간 관계가 충분히 해석되지 못한 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자, CCTV, 시간 흐름이 서로 맞지 않는데도 하나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누락되었고 어떻게 오인되었는지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3. 절차와 비례성의 문제

 

학폭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나 감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절차 위반과 비례성입니다.

 

사전통지가 충분했는지,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위원 구성은 적법했는지 같은 절차적 요소는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치 수위가 행위 내용에 비해 과도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경미한 사안임에도 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결과보다 과정과 균형을 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소송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 마무리

 

학폭행정소송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불안입니다.

 

감정만으로는 기록을 지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법이 요구하는 논리로 접근해야만 결과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 한 번쯤은 법의 기준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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