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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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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 시기와 중요성 완벽 분석

2025.12.16 조회수 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외에, 회사의 근간을 흔들거나 급히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인력 변동, 자본 확충, 사업 목적 변경 등 비정기적인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결의 없이는 법인변경등기를 포함한 중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회사의 법적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임시주주총회가 무엇인지부터 정기주주총회와의 차이점, 언제 소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와 목적의 차이

2.임시주주총회, 언제 그리고 왜 개최해야 하는가?

3. 유효한 결의를 위한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이해

 


 

 

 

1.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와 목적의 차이

 

주주총회는 개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총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상 회계연도(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인 회의입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연간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임원의 중임 등 정례적인 경영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례적인 보고 및 결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 임시주주총회
 

반면, 임시주주총회는 특정 안건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비정기적인 회의입니다. 결산기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긴급하거나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한 신규 선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정관 변경, 긴급한 자본금 증자 결정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임시주주총회, 언제 그리고 왜 개최해야 하는가?

 

임시주주총회는 회사의 법적 상태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소집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법인등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인등기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임원 변경: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이 발생했을 때
  • 정관 변경: 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등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특히 새로운 사업 목적 추가 시)
  • 자본금 증자/감자: 자본금 증자 또는 자본금 감소를 통해 회사 자본의 변동이 생길 때
  • 본점 이전: 관할 구역 외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2-2.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인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는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결의는 일반적인 안건 처리(보통결의)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

 

✓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정관 변경, 임원 해임, 영업의 양도,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존립과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은 이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정기주총 기간 외에 발생한다면, 임시주주총회를 신속히 소집해야 합니다.

 

 

3-1.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 외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진 감사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상 중요한 장치입니다.

 

 

 

 

 

3. 유효한 결의를 위한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이해

 

임시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안건을 유효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총회 성립 요건'인 의사정족수와 '안건 통과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여 결의에 하자가 생기곤 합니다.

 

 

3-1. 의사정족수 (총회 성립 요건)


의사정족수는 회의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출석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상법은 보통결의에 대해 별도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단 1주만 출석해도 회의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 변경 사항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의결정족수 (안건 통과 요건)


의결정족수는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의결권의 수입니다. 이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뉩니다.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AND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AND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시주주총회에 주주가 소수만 출석했더라도, 출석한 주주들의 찬성표가 발행주식총수 대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건은 유효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률이 낮더라도 결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시주주총회는 법인의 유연한 경영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자본금 증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곧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전국 어디서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임시주주총회 관련 등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법 규정과 까다로운 등기 절차 때문에 홀로 고민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법인등기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인 변경을 진행하세요.

 

 

임시주총 개최 및 법인등기 관련하여 구체적인 견적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인등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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