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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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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아빠라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2025.12.16 조회수 21회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분쟁에서 밀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라는 편견이 만연하죠.

물론 엄마만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이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 중인 분들은 이 글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

 

둘 사이 아이가 있는 부부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 자녀를 맡아서 실질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특히 클 겁니다.

이혼시 양육권자가 아빠냐 엄마냐의 문제는 아이 본인의 인생이 달려 있어 쉽사리 정할 수도 없는 데다가,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면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통상적으로 남편 쪽에서 돈을 벌고, 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내 쪽이다 보니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고 수입이 더 많은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단지 사회적 인식을 이유로 이혼시 양육권을 부여하면 백이면 백, 또 다른 갈등을 낳을 확률이 큽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법원은 아빠 또는 엄마의 역할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과 떨어지게 되어도 자녀의 복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살필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지금까지 주로 아이 돌봄을 담당한 사람

✔️ 자녀 연령, 성별

✔️ 경제력 및 양육환경 조성

✔️ 보조양육자 유무

✔️ 구체적인 양육계획

✔️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 본인의 의견

 

이러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준비만 잘 한다면 양육권아빠를 인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혼시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는 계획]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완성도 높은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다툴 때 법원 측에 양육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실 텐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담아서 준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 관리 계획

✅식사, 건강, 여가 시간 관리 방식

✅근무시간과 돌봄시간 조율 방안

✅비양육자인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계획

 

법원은 아버지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과 의지를 가졌는지 파악하려 할 겁니다.

따라서 양육권아빠로서 위와 같은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덧붙여, 이혼시 양육권 지정이 유력해지려면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데요.

 

재판부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가능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아이가 실제로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칼 같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내 핏줄인 아이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보면 저희 법률전문가들도 감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보다는 증거, 계획이다 보니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RE:ON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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