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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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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 재산 분할 혼인기간 짧아도 방심은 금물

2025.12.01 조회수 61회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고민하게 된 분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특히 신혼 이혼 재산 분할 문제는 예상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RE:ON이 드리는 조언 쭉 확인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법률상담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신혼 이혼 재산 분할 결정짓는 기준은]

 

신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히 금액이 크냐, 작냐로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해왔고, 재산형성 및 관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꾸준히 관리하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난 이체 내역이나 가계부 등 자료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기간 중 생긴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성격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순전히 개인적인 소비나 사적인 용도로 만든 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이해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은 재산까지 확인]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짧다면 배우자가 정확히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유재산도 아닌 공동재산 중 일부를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분리하여 은닉이라도 한다면

이것이 신혼 이혼 재산 분할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할 받아야 할 몫을 놓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의심될 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자료까지 철저하게 받아내기]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배우자의 잘못 때문이라면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초래된 것이므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으니 재판상 이혼 사유를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외도, 상간)

2. 악의적 유기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 경제적 지원 중단)

3.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학대, 폭력 등)

4. 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6. 그 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 마음이 힘들고 현실적인 부담이 크더라도, 혼자 모든 걸 떠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신혼 이혼 재산 분할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여러분의 권리가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본 소의 법률전문가가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어림짐작으로 넘기지 말고 꼭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언제든 문의 주셔도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수처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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