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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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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 그냥 살 빼려던건데 형사처벌까지?

2025.11.27 조회수 357회

마약범죄 형량예측 및 견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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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출산 이후 살이 너무 안 빠져서요. 병원에서 펜타민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디에타민이랑 펜디메트라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인이 준 걸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이어트마약’은 대개 펜타민,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같은 식욕억제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 약들을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합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쓰일 때는 괜찮지만, 그 선을 조금만 넘어서면 형사사건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해 식욕을 줄이고 각성을 높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복용량을 늘리거나,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처방을 반복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사기관 눈에는 오남용이나 심지어 유통 가능성으로 보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은 펜타민 또는 디에타민을 지인에게 “살 빼는 약 있어”라며 나눠 줬다면, 본인은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론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행위가 됩니다.

또 남는 약을 중고 거래하듯 돈을 받고 넘겼다면 수사 파일에서는 다이어트 고민이 아니라 판매 및 유통 구조의 일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펜타민,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식욕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존 및 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 약들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이런 약물의 사용을 “치료 목적 + 의사의 관리 +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소지/교부/매매를 하면 제61조 등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지, 마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위험한 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거래 방식, 횟수, 금액, 주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따져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마약 사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데, 왜 제가 마약사범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은 “처방이 있었느냐”보다 “지금 그 약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처방약을 친구에게 나눠 준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해 처방을 받아다 준 경우

▶처방약을 모아서 인터넷이나 오픈채팅 등으로 판매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가 개입한 시점 이후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형사범죄로 평가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사의 통제 아래, 본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와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판매되었는가”를 나누어 보고, 후자의 경우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에 준하는 형량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마약 사건의 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다”, “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형량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약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 지금은 복용을 중단했는지, 치료나 상담 계획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막연히 “나는 악의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건이 단순 투약 혹은 소지 사건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섞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사건인지,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펜타민/디에타민/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 관련 다이어트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당소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어떤 유형의 마약 사건으로 정리할지, 수사기관이 유통 또는 판매 사건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재발방지 계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언제 올지 모를 전화를 걱정하며 검색창만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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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약 전과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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