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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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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 연루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2025.11.17 조회수 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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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면, 회사에 이 사실이 다 알려질까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회사에 공식 통보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회사가 압수수색 장소가 되는 등 물리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경우에 회사로 번지는가”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공무원이 수사 중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언론 대응 또한 「수사 공보 준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요컨대 수사기관이 회사 인사팀에 먼저 연락하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절차 때문에 새어 나갑니다. 

근무지에서의 압수수색, 체포, 회사 지급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을 위한 반출, 동료들의 참고인 조사 요청, 구속으로 인한 장기 결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알려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엇이’ 알려지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실무에선 출석을 근무 외 시간으로 조정하고, 회사 기기가 관련되면 영장 범위를 기간, 앱, 키워드로 좁히는 조건을 미리 걸어 사내 데이터의 과다 노출을 막습니다.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상 범위를 벗어난 포괄 열람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직위해제, 징계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기관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합니다(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인사 규정). 

금융, 보안, 원전 등 특정 보안직군은 내부 규정상 형사절차 진행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가 있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유죄 확정 후 취업제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수사 단계가 아니라 유죄 확정 뒤 이슈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즉, 직군별 내부규정이 회사 통지의 촉발점이 될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사건을 맡으면 회사 노출 가능성을 절차로 줄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환은 가급적 연차, 반차, 병가 내에서 소화하고, 증거 제출, 열람은 변호인 단일 창구로 묶어 인사, 보안, IT 부서와의 접점을 최소화합니다. 

회사 지급 기기의 포렌식이 불가피하면 영장 사본 확인→열람 범위(기간, 앱, 키워드) 합의→집행 로그, 목록 교부의 순서로 진행해 필요한 것만, 정해진 것만 보게 만듭니다. 

인사팀 문의가 올 경우에는 진단서, 가족 사유 등 일반적 사유서 수준으로 대응하고, 형사절차의 구체 내용은 변호인 경유로만 안내해 정보 흐름을 통제합니다.

 



 

 

정책적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집행과 내부 규정 때문에 우회 노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게 되는가”를 절차와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소의 마약전담TF팀은 출석, 집행 일정 조정, 포렌식 범위 제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문구 설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 업무, 평판 리스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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