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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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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순위 상속 다툼 피하려면 확인 필수

2025.11.17 조회수 884회

누구나 부모님과의 헤어짐을 겪기 마련이니 상속 역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가족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서와 그 의미, 그리고 실제 상속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는]

 

민법에 따르면 1순위​로 유산 승계자가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데요.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법률혼 관계에 한함)도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와 배우자는 항상 함께 유산을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따로 없다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이때에도 공동 상속권자로 인정되며, 망인의 양친이 다 계시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도 가능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고 법률혼 배우자도 없을 때는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

가장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절대적인 규정이므로 임의로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와 동시에 또는 앞 순서보다 먼저 유산분할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상속인 파악할 때 체크]

 

법정상속인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간혹 유산을 승계해야 할 대상이 헷갈릴 때가 생길 겁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직계가족인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속분쟁 시에도 간과되기 쉬운 사안이라,

혹시라도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습상속인의 존재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

 

기여도나 특별수익(생전에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재산)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분 배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들이 가정에 소홀할 동안 자녀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이는 기여분을 인정 받을 만한 사유로 참작되어 추가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특정 자녀가 고인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것은 상속재산 산정 시 공제하여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 실제 상황에 맞게 공정한 분배를 원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상속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타인의 케이스를 검색해보는 것만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사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테헤란 상속팀에서는 상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이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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