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 막으려면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2025.11.07 조회수 566회


 

영장실질심사, 구속 막으려면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되는 순간, 사건의 흐름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수사 대응이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대응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까지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수사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속영장청구를 막는 게 우선이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가?


 

일단은 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죠.

 

범죄 자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당연히 구속될 수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구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을 갔을 경우,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구속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구속의 필요성이 판단된다고 바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 사유로 수사기관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 내로 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죠.

 

해당 과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영장은 기각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결국 피의자는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하죠.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여 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수사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변호사와 대응하여 기각으로 이끌어 낸 사례도 다수이죠.

 

만약 피의자가 구속된 후에 뒤늦게 법률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면 재판부는 석방을 결정하니까요.

 

물론 단순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반드시 구속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사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구속수사부터 과중한 처벌까지 다 막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