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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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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후견인 선임 방법 <정리했습니다>

2025.11.07 조회수 9489회

가족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불러주던 부모님이 오늘은 “너 누구냐” 묻는 순간,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히죠.

 

시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결정조차 어려워지고, 재산 문제나 병원비 정산, 행정 절차까지 엉켜버립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제는 누군가 대신 결정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에 가보면 복잡한 서류, 까다로운 절차 앞에서 발이 묶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환자 후견인 선임 절차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닙니다.

 

경제적 판단력, 계약 이해력, 의사 표현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관리나 병원 입원, 요양시설 계약 등 일상적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녀가 대신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재산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지 않으면 은행 업무나 부동산 처분, 각종 동의 절차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치매 환자의 상태가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단계라면,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법원이 치매환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보살핌을 넘어서,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권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단, 이 절차는 아무나 쉽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진단서, 재산목록, 가족관계 증명,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 구비와 증거 제출 방식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와 판단 기준]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혹은 지자체장 등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서와 함께 치매의 정도, 재산 상황, 보호자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특히 후견인의 자격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재산분쟁, 폭력 이력,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원은 오히려 제3자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의 범위도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엔 ‘한정후견’, 거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엔 ‘성년후견’이 적용됩니다.

 

치매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초기에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단계에서 법적 용어와 행정 문서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후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후견 신청 단계에서 자료 구성만 제대로 해도 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 후견인 선임 후의 역할과 주의사항]

 

선임이 완료되면 후견인은 환자의 재산 관리, 생활 보조, 법률 행위 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요양시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결정은 후견인의 판단과 법원의 감독 아래 이뤄집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후견인의 권한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고액의 지출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죠.

 

또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재산 변동 내역, 지출 증빙, 돌봄 상황이 모두 포함되며,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 처리, 보고서 작성, 법원 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제도는 ‘통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면 초기부터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제도는 가족의 사랑을 법이 지켜주는 절차이기도 하니까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치매환자 후견인을 선임하는 건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존엄과 재산을 동시에 지키는 법적 안전망을 세우는 일입니다.

 

절차를 미루면 병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판단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혼자서 헤매기보다,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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