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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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이혼 사실혼관계 입증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실혼 부부'란,
부부 양측이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졌고 실생활에서도 부부로 지내지만
서류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혼인신고전이혼을 하게 되어 절차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전이혼도 가능할까?
사실혼이 단순 동거와 특히 구분되는 점은 두 사람 간 혼인 의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가정의 대소사까지 함께하는 등
통념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음을 인정받아 법률혼 부부처럼 서로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할 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혹여 상대방이 "우리는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 연인이었다"라고 주장하여 부부 사이를 인정 받지 못하면,
상대방과 대립하여 따져야 할 재산분할이나 양육, 위자료 등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은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끝낼 때는 사실혼관계입증부터 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경제공동체로서 지냈다면
법률혼 부부처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유기, 폭력이었다면
이를 유책사유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혼인기간 중에 형성하여 함께 관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전이혼에서는 둘 사이 쟁점에 대해서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실체를 증명하는 과정이 추가되니 절차상 더욱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법률혼 관계 부부와 같은
판단기준으로서 이혼이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입증, 어떻게 할까?
✔ 사실혼관계 인정 기준
- 결혼식을 올렸던 경우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지하고 있음)
- 양가 가족 행사에 참석해왔던 경우
- 두 사람 사이 자녀를 낳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경제적 공동체로서 서로 소득과 생활비 등을 함께 관리했던 경우
위와 같이 상대방과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당시 사진이나 청첩장
● 함께 찍은 가족 행사 사진
●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 함께 생활비를 낸 기록
●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빼먹은 것은 없는지, 이외에도 도움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 필요한 상황인가요?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로 살아가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죠.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이나 비용 소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을 고민 중인 여러분이 부디 저희 테헤란 이혼팀의 명품 조력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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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혜로운 이혼이 되도록 어서 연락을 부탁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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