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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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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선처를 위해 필수입니다.

2021.11.11 조회수 2643회

 

 


 

교통사고, 선처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내리는 일이 잦아진 최근까지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혹,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선처 받기 힘듭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타고 가다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개인으로 합의를 한다면 되겠지만, 일부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보험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가장 큰 예시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종류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치부했다면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첫 걸음, 교통사고형사합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꼭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듣고는 하는데, 물론 없으면 절대 안된다 라고 까지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대표적인 양형사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을 알리는 서류인 교통사고형사합의서가 감형에 있어 가장 중대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TIP

 

 

우선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금만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낸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대신해서 공탁을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합의보다는 양형 참작이 덜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선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금만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낸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거든요.

 

만약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대신해서 공탁을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합의보다는 양형 참작이 덜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요건에 따라서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그저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부터 난관이 생길수도 있고, 어찌 저찌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혹여나 있을 불상사를 방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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