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산상속분할 이 글 안 보고 하시면 손해

2025.08.22 조회수 1427회

상속법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1부터 4순위까지 차례가 지정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순서대로'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시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자는 상속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간혹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권리 침해 문제로 번지게 되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상속분할 심판]

 

정당하게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한다 한들, 현실적으로는 대화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우려도 있죠.


법률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재산상속분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 대신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간호를 홀로 오랫동안 맡아온 자식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업을 돕는 등 상속재산을 불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이 기여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상속분할 협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3자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여 공정한 분배를 요구해야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기여분 주장은 철저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말로만 주장해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소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요.

 

이런 작업에 익숙치 않으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세우는 것부터가 난관일 거고요.

실제 법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도 생전 고인을 부양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효도는 기본적인 도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아래 두 가지 종류의 기여를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산상속분할 기여도 인정 받는 조건]

 

(1) 망인의 간병·부양을 단독적으로 책임졌던 경우

 

생전 피상속인과 그냥 함께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간병을 전담하고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생전 망인의 재산을 크게 증식 및 관리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를 도와 재산가치를 늘렸거나,

사업 등을 대신 운영하여 생계에 보탬이 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적 기여나 금전적 기여 모두 관련된 증빙 서류나 진술서는 물론이고

실제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가능한 모든 사실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인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재산상속분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고요.

 

그러니 동순위 상속인이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불리해지는

상속재산분할 과정]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 되어

여러분의 여생을 후회로 가득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받아 마땅한 권리를 당당히 쟁취할 수 있도록, 테헤란 상속팀을 찾아주십시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