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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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력범죄 유형과 강력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민·형사 절차 대응은
청소년강력범죄 유형과 강력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민·형사 절차 대응은
청소년강력범죄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의 중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법률 및 판례뿐만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지요.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나 재판에 임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자녀의 진로와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의 남은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아직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의 형사처벌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먼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청소년강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형사 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지요.
더욱이, 강력범죄는 실형 선고 사례가 많아,
자칫 장기간 소년교도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응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선별·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조사 현장에 동행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절차 전반에서 자녀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2.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내려지는 교육·보호적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제재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데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강력범죄에 해당할 경우,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지요.
자칫하면, 최대 2년 동안 각종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범행 수법이나 경험이 전해지기 쉽고,
출원 후에도 교류가 이어져 다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교한 소년재판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있고,
앞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상담 참여나 교화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요.
자녀의 태도를 개선하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뚜렷하다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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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태도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감경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소년재판 현장에 동행한다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소년재판 절차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소년재판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설령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가 청소년강력범죄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755조에 근거하여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 스스로 민사소송까지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 전반을 직접 다뤄온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이나 실질적인 법률 지원,
원만한 합의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청소년강력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이
청소년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 살인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강간/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범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방화 : 고의로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폭행·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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