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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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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신청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2025.08.14 조회수 1790회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그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만 신청이 인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가 많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데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경위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특히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나 기간 도과로도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정승인은 이름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건과 절차 모두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인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요건의 핵심]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요건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기각합니다.


둘째,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하루라도 초과했을 경우엔 신청이 각하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 직후 재산목록, 금융거래 내역,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특별한정승인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지요.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거나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을 더 엄격히 심사합니다.


즉, ‘몰랐던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특별한정승인의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확인 과정, 그 당시의 상황,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원 설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

 

특별한정승인 신청요건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상속개시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포함되지요.


채무 초과 사실 입증을 위해 금융기관 채무 확인서, 세금 체납 고지서, 공과금 연체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채무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단순히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을 경우, 기간 계산 오류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각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검토와 서류 준비는 신청 직전이 아니라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요건, 즉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철저히 충족해야만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더구나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나 입증 부족만으로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경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하며, 서류 작성 단계에서도 법적 논리와 증거를 결합해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하지요.


상속 절차는 단 한 번의 기회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든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진행이 특별한정승인의 성패를 좌우함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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