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2025.07.21 조회수 1701회

한창 경제 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낯선 전화에 당황하시며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기라도 하면 ‘이제 진짜 대비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누군가의 결정이 필요할 때, 그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


바로 그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 한정후견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후견’이라는 단어만 듣고는 무조건 치매 말기나 심신상실 상태에나 해당하는 제도라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론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정후견이 왜 필요한지,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한정’ 후견인인가? 전체 후견과는 다릅니다]

 

후견제도는 단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심신 미약, 판단 능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쉽게 말해, 완전히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법률행위나 재산 관련 판단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고령 부모님이 금융사기나 부당한 계약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이때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방식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권한을 가져가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사안별로 정해서 제한합니다.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맞춤형 보호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법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 이 제도를 오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신청하면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꼭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신청은 보통 자녀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후견 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결과에 따라 한정후견이 적합한 상태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신청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진단서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생활 능력, 판단력 저하 정도,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 간의 이해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 민감한 사안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인 신청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서류부터 입증 전략까지 정비한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한정’입니다.


즉,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액의 금융거래를 할 때 후견인이 동의하거나 대신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일상적인 소비나 병원 진료에 간섭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되면 정기적으로 법원에 활동보고를 해야 하고, 자산 관리 내역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는 있지만 무제한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법원은 필요시 제3자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사례도 발생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는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고 할 수 있겠죠.

 


 

[법적 보호,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판단 없이, 서류 몇 장만으로 절차를 밟다 보면 기대했던 보호는커녕 당사자의 자존감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보호를 원해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거나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실제 존재하니까요.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검토와 입증 전략이 필요하고, 사후 관리까지도 고려해야 완성됩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활용을 잘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후견인과, 가족에게 돌아오는 법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