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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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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삐끗하면 기회 놓칩니다

2025.07.18 조회수 1998회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 상당한 빚을 남겼다면, 안타깝게도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 빚을 대신 떠안게 될 위험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신고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어느 하나 소홀했다가는 기회를 잃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신청과 관련된 필수 법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방법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고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요.

남긴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상속 포기와 승인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없이 서둘러 상속을 포기한 경우, 뒤늦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후회할 수도 있죠.

한 번 포기한 상속권은 다시 회복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진행 가능한 망인의 재산 조회 방법은

본 소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이고, 세금 체납, 신용카드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 총 19개 항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망인의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길 경우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방법을 찾을 자격도 없어지는데요.

제출기한을 착각하거나, 작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아예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가 불러올 결과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고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달 이상 지난 시점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양식 및 필요서류는]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는 다른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다고 해서 방심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류가 잘못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만큼은 그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방법은

 

1. 신청인 : 성명, 거주지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2. 망인의 사망일자, 인적사항

3. 상속포기 청구취지

4.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일자

5. 청구인 인감 날인 및 서명

6. 신청 법원

 

신고서 작성방법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망인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남아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차량등록원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인마다 필요한 서류 및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준비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가족 간 상의 없이

상속포기신고 작성하면 큰일 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을 거부함으로써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망인의 직계가족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남은 재산과 채무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법은 상속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함께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빚을 승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가족이나 친척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로 최선의 방법을 찾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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