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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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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이부형제 유산분할 어떻게든 받아내는 법

2025.07.08 조회수 2304회

이부형제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를,

 

이복형제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뜻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자녀임에도 유산상속 분할 시 이부형제상속을 배제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복잡한 가정사에 얽혀있다 보니 마주하기 불편한 이들과 돈 문제까지 상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법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죠.

명확한 상속법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상속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법적 권리와 해결책을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 집중해 읽어보세요.

 


 

[이복형제 이부형제도 상속권이 있을까]

 

망인의 상속권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지어집니다. 

 

① 직계비속(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형제상속권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이부형제는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각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사망하면 ​이부형제 간에도 상속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 형제자매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이부형제라 하더라도 상속 지분은 1:1로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지분 더 많이 받으려면]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인 형제자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이를 인정받아 추가적인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시킨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죠.

이복형제 이부형제도 마찬가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경우, 상속 재산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유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망인을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논리를 갖춰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 유산분할을 주장할 계획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속분할 끝났다면? 'ㅇㄹㅂ' 받아야죠]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 유산분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상속분할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상속인에 따라 유류분 비율은 다른데요.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1/2), 부모는 1/3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같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자신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선​ 생전 재산 증여 내역이나 금융 거래, 부동산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려 할 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유류분 유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져,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 분할은

불편한 가정사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죠]

 

그러나 막연한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복형제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으로 정당한 이부형제 상속유산분할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에 대한 전략이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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