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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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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빚상속 시간 지나 알게됐다면?

2025.07.07 조회수 1827회

누구든 돌아가신 가족을 떠올릴 때 마음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문득 날아든 등기우편 한 통, 내용은 다름 아닌 ‘채권추심’.


"이게 무슨 일이지?" 순간 멍해지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산을 나누는 일로만 생각하지만, 상속에는 ‘빚’도 함께 포함됩니다.


문제는 상속 개시 이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런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를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울하게 떠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빚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채무,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전부 꿰뚫고 있긴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망 이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문제는 고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채무 내용을 전혀 몰랐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되는 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건 사기 아니냐”며 억울해하시는데, 법의 시계는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다만 이런 억울함을 구제해줄 수 있도록, 민법은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몰랐던 채무’가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전 재산을 다 털리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즉, 뒤늦게 채무를 인지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제도들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조건이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이 정한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상속 개시 이후였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만 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사회통념상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채권자의 고의 은폐 여부 등도 판단에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상속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상속서류뿐 아니라, 해당 채무가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재산 상황, 고인의 금융내역 등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수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 놓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신청 시점은 딱 3개월, 놓치면 끝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채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확히 기산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채권추심 안내문을 수령한 날, 혹은 해당 채무에 관한 전화 통보를 받은 날 등이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에 대해 ‘무조건’ 책임져야 하며, 재산이 있든 없든 직접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뒤늦게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법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이란’ 절차는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늦지 않게, 놓치지 않게 준비해야만 법이 허락한 최소한의 보호막을 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겼다가 내 일이 되는 순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속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채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칩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이름으로 날아온 고지서 하나로 시작된 일이, 몇 천만 원의 빚으로 연결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는 이런 예외 상황을 대비한 법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입증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처리하기엔 벅찬 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봤을 텐데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잡하고 생소할수록, 전문가의 판단과 도움이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억울한 빚까지 떠안기 전에, 대응 가능한 방법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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