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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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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소송 기간? 정해져 있을까요

2025.07.04 조회수 657회

가족 사이의 재산 이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증여’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망 전 막대한 재산을 편파적으로 넘긴 경우,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될 테지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증여무효소송’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바로 “이 소송, 아무 때나 제기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입니다.
 

법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엔 분명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부당해도 법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여무효소송 기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무효’와 ‘기간’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선 ‘증여무효소송’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증여가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강박이나 사기, 또는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데요.
 

무효는 법적으로 원래부터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사유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여무효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먼저 어떤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지요.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과 얽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생전에 한쪽 자녀에게만 편파적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증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여무효소송, 다른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도, 제기 가능한 기간도 다릅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1년 이내라는 단기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영원히 청구할 수 없는데요.
 

반면, 증여무효소송은 유류분과 달리 행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시효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증여무효 주장도 신의성실 원칙, 소권남용, 사실상 권리포기 등 법리가 개입되면 기간 경과로 인한 배척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했든 생존해 있든, 증여무효를 주장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입증 가능성’과 ‘소멸시효’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 조항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정말로 무효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무효 주장을 하기에 ‘늦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를테면 증여를 알고도 몇 년간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에서도 소멸시효와 무효 주장의 경계에 대한 치열한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언제, 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조문만 보고 “이건 무효니까 제기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증여무효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여무효소송,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해석이 요구되는 민감한 법적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무효냐 유효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근거로 제기했는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했다면 1년, 단순 무효 주장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기간이 없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간 경과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과의 혼동, 상속재산과의 연계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효 주장’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벌어진 증여라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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