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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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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질문은 해야 합니다

2025.07.04 조회수 603회

상담을 하다보면 각자의 사정은 정말 너무 다르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우선, 상대방과 나의 유책 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있어도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유책 배우자에게 있는 만큼 이 주장을 통해 감액을 할 수는 있지요.

따라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실 때는 꼭 2가지를 확실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책사유가 있어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하신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물어보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유책성이 있어도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으로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책성이 있더라도 보육환경이 더 나은 쪽이 본인이라면 양육권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권의 경우에는 오직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와 유대관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과 마찬가지의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혼인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복잡한 편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많을 것이고, 숨어있는 자산 및 채무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3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이라면 협의로 각자의 재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지도 모르죠.

다만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영역으로 산정되는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할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면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 참고하셔야겠죠.

 

확실한 것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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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은 수원 및 경기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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