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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산상속 배우자 유리할 거라고 방심은 금물

2025.07.03 조회수 618회

살다 보면 반드시 평생의 동반자로 지냈던 나의 짝과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이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배우자상속지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셨다면, 그 싸움 결코 간단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상속우선순위인 당신이 괜한 손해 보는 일 없이, 떠난 이의 몫을 기릴 수 있도록.

테헤란에서 진중한 조언의 말씀 올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산상속 배우자는 우선순위]

 

우선 유산상속 배우자는 꽤 유리한 입지에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법률혼 관계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순위 상 1, 2위인 자들과 함께 유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니까, 이혼을 한 게 아니라면 배우자상속지분을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법정상속분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서 맘만 먹으면 가족들과 별도의 비율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정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셔야 하고요.

다른 권리자들과 의견이 안 통하면 법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이 유산상속 배우자로서 받아야 할 몫을 최대한 지키시려면 허점이 없도록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배우자상속지분 더 늘릴 수 있나?]

 

상속인의 기여도가 상당할 때, 기존의 상속분 외에 몫을 가산해 주는 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생전 고인의 자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거나

 

혼자서만 간병을 도맡아 생명 유지에 도움을 줬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다’는 일차원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인이 오랜 병환이 있었고, 다른 가족들 도움 없이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졌던 경우

▶ 망인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면서 재산 형성·증식에 크게 기여한 경우

 

위 두 가지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삶에 있어 뚜렷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유산상속 배우자라 해도 기여분 청구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령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기여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치료비 영수증, 간병 기록, 사업 운영 자료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는데요.

유산상속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안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시는 게 백번 천번 낫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늦기에]

 

상속 문제는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엉뚱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일은 있어선 안 되니,

가족들과 어떤 점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건지 초반부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처음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상담 한 번만이라도 받으라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유산상속 배우자 지분을 만족스럽게 확보하려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누락되거나 숨겨져 있던 게 한참 나중에 발견되면

처음에는 내가 유리한 줄 알았다가도 상황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분을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서 찾아온 유산 다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여생에 후회가 없겠지요.

저희 테헤란은 그간 상속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닌, 내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챙기는 일임을 잊지 마세요.

 

상담 접수는 365일 진행 중이니 편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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