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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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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법정대리인, 치매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2025.06.16 조회수 2664회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질병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 되어 가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치매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 간단한 의사결정조차 어렵다면 이는 심각한 질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범죄나 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치매부모님, 치매가족을 두고 있다면 이 글을 보신분들은 법정후견인을 고려가 아닌, 반드시 선임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신상과 재산을 모두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에 선임을 강조하는 것 인데요.

법적으로 후견인이 아니라면 발생하는 금융사기 등을 적법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후견인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께 신청이 가능한 대상, 권한 등 찾으시는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 글이 여러분께 적격입니다.

 


 

[치매부모님을 두고 있다면 법정후견인은 필수 입니다.]

 

왜 치매부모님 또는 가족이 있다면 후견인은 필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는 은행통장개설, 부동산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이 보호하여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치매로 인해 제대로된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이를 후견인이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인 치매환자가 잘못된 법률행위를 한다하더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방지하고자 한다면 성년후견인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 고령,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때 신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들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을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치매 초기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현한다면 이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예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외,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이 존재하므로 만약 본인이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한지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다른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후견인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위 여러 제도 중 제대로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긴다면 필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개인파산 및 회생을 한 사람.

둘째, 형사처분 예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셋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넷째, 미성년자인 사람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결정문을 받는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2가지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관리권한과 신상관리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먼저 재산 관리 권한은 말 그대로 부동산, 예금인출, 대출 등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과 관련된 문제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재산관리는 법원이 정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신상 관리 권한은 피후견인의 치료, 수술, 주거공간, 복지급여 등의 관리를 말합니다.

이 또한 피후견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부담되는 수술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후견인 법정대리인 선임, 가족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보호하는 목적을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분쟁의 여지가 보인다면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 선임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더불어 법원은 가족간의 원만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보호해줄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원만하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더욱 변호사를 통해 원활히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더욱 성공사례나 해당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어야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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